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5. "중앙급전발전기"란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에 따라 운전하는 설비용량 20MW 초과 발전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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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중앙급전발전기"란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에 따라 운전하는 설비용량 20MW 초과 발전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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