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4. "중앙복구계획 수립"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복구계획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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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앙복구계획 수립"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복구계획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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