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란 피해가 복합적으로 발생된 일정지역을 지구단위지역으로 획정하고 시설물 간 연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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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란 피해가 복합적으로 발생된 일정지역을 지구단위지역으로 획정하고 시설물 간 연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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