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이란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으로 수립된 피해지역에 대하여 시설물간 방재성능을 고려해 설계·시공·감리 등을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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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이란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으로 수립된 피해지역에 대하여 시설물간 방재성능을 고려해 설계·시공·감리 등을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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