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중점관리병원체"라 함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호의 제1종 가축전염병과 국내에 발생사실이 없는 해외가축 및 야생동물전염병 관련 병원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고위험병원체 중 인수공통감염병 관련 병원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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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병원체"라 함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호의 제1종 가축전염병과 국내에 발생사실이 없는 해외가축 및 야생동물전염병 관련 병원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고위험병원체 중 인수공통감염병 관련 병원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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