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표준화사업"이라 함은 질병진단기관의 검사능력 관리를 위하여 각 질병진단기관의 전문인력 등이 동일한 시료를 가지고 동일한 검사방법으로 질병진단을 실시할 경우 동일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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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사업"이라 함은 질병진단기관의 검사능력 관리를 위하여 각 질병진단기관의 전문인력 등이 동일한 시료를 가지고 동일한 검사방법으로 질병진단을 실시할 경우 동일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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