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4, 제34조의6, 제34조의7, 제34조의8, 제34조의9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의5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이하 "질병진단기관"이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함에 있어, 지정 및 재지정, 지정취소 절차와 방법,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야생동물 질병"이라 함은 야생동물이 병원체에 감염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이상이 발생한 상태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하며 시행규칙 별표 3의2와 같다.
①"질병진단기관"이라 함은 법 제37조7제1항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야생동물의 질병진단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대학, 민간연구소, 야생동물 치료기관 등을 말한다.
②"시료"라 함은 야생동물 질병진단을 목적으로 수집된 야생동물, 동물의 분비물ㆍ혈액ㆍ조직(액) 및 야생동물 서식지의 환경 시료 등을 말한다.
③"고위험병원체"라 함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중점관리병원체"라 함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호의 제1종 가축전염병과 국내에 발생사실이 없는 해외가축 및 야생동물전염병 관련 병원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고위험병원체 중 인수공통감염병 관련 병원체를 말한다.
③"표준화사업"이라 함은 질병진단기관의 검사능력 관리를 위하여 각 질병진단기관의 전문인력 등이 동일한 시료를 가지고 동일한 검사방법으로 질병진단을 실시할 경우 동일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4, 제34조의6, 제34조의7, 제34조의8, 제34조의9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의5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이하 "질병진단기관"이라 한다)를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1 시행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