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4, 제34조의6, 제34조의7, 제34조의8, 제34조의9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의5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이하 "질병진단기관"이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함에 있어, 지정 및 재지정, 지정취소 절차와 방법,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야생동물 질병"이라 함은 야생동물이 병원체에 감염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이상이 발생한 상태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하며 시행규칙 별표 3의2와 같다.
①"질병진단기관"이라 함은 법 제37조7제1항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야생동물의 질병진단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대학, 민간연구소, 야생동물 치료기관 등을 말한다.
②"시료"라 함은 야생동물 질병진단을 목적으로 수집된 야생동물, 동물의 분비물ㆍ혈액ㆍ조직(액) 및 야생동물 서식지의 환경 시료 등을 말한다.
③"고위험병원체"라 함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중점관리병원체"라 함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호의 제1종 가축전염병과 국내에 발생사실이 없는 해외가축 및 야생동물전염병 관련 병원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고위험병원체 중 인수공통감염병 관련 병원체를 말한다.
③"표준화사업"이라 함은 질병진단기관의 검사능력 관리를 위하여 각 질병진단기관의 전문인력 등이 동일한 시료를 가지고 동일한 검사방법으로 질병진단을 실시할 경우 동일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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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 신청서류 심사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 신청서류 심사표 제출서류 | 요구사항 | 검토사항 | 평가점수 신청서 (10점) |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 | ○ 기재사항 적정성 및 누락 여부 (5점) | 신청서 (10점) |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 | ○ 구비서류 첨부여부 (5점) | 기술인력 (30점) | 자격기준 증빙자료 | ○ 기술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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