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2. "증기"란 액체 또는 고체 상태의 물질 또는 혼합물로부터 방출된 물질 또는 혼합물의 가스형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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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증기"란 액체 또는 고체 상태의 물질 또는 혼합물로부터 방출된 물질 또는 혼합물의 가스형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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