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6. "지구"란 기반시설 등의 확보를 위하여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기본단위로서 그 위치와 면적은 별표1과 같다.7. "개발사업지구"란 새만금 사업지역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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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구"란 기반시설 등의 확보를 위하여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기본단위로서 그 위치와 면적은 별표1과 같다.7. "개발사업지구"란 새만금 사업지역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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