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며, 그 외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조성토지"란 사업시행자가 새만금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말한다.2. "공공시행자"란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말한다.3. "대행개발자"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새만금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공공시행자를 대행하여 개발하는 자를 말한다.4. "권역"이란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상 개발목적과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설정한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5. "생활권"이란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상 거주민과 이용자의 일상적인 활동을 위하여 권역 내에서 설정한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6. "지구"란 기반시설 등의 확보를 위하여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기본단위로서 그 위치와 면적은 별표1과 같다.7. "개발사업지구"란 새만금 사업지역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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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존치대상 건축물 조서 일련 번호 | 건축물의 부지 | 건축물의 부지 | 건축물의 부지 | 건축물의 부지 | 건축물의 부지 | 건축물 | 건축물 | 건축물 | 건축물 | 건축물 | 비고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 | 지적 | 구조 | 용도 | 건축면적 | 건축면적 | 소유자 |…
1. 공간구조체계 새만금 사업지역의 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지형, 입지, 매립상태 등을 고려하여 새만금의 공간구조를 다음과 같이 ‘권역-생활권-지구’ 체계로 설정한다. 1권역(생활권2 - 지구4) | 2권역(생활권5 - 지구10) | 3권역(생활권3 - 지구8) | | ※ 4권역은 2040년 이후 2개 생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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