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며, 그 외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조성토지"란 사업시행자가 새만금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말한다.2. "공공시행자"란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말한다.3. "대행개발자"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새만금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공공시행자를 대행하여 개발하는 자를 말한다.4. "권역"이란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상 개발목적과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설정한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5. "생활권"이란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상 거주민과 이용자의 일상적인 활동을 위하여 권역 내에서 설정한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6. "지구"란 기반시설 등의 확보를 위하여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기본단위로서 그 위치와 면적은 별표1과 같다.7. "개발사업지구"란 새만금 사업지역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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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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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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