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3. "대행개발자"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새만금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공공시행자를 대행하여 개발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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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행개발자"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새만금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공공시행자를 대행하여 개발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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