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규명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7.>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란 진실규명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를 말한다.2. "보상금"이라 함은 법 제30조제6항에 근거하여 이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전상의 대가를 말한다. <개정 2021. 6. 7.>3. "지급대상자"라 함은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로서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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