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상금 지급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발견하거나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상금"이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제2항에 근거하여 이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전상의 대가를 말한다.2. "지급대상자"라 함은 진정당사자를 포함하여 인권침해행위 또는 차별행위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나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사람으로서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를 말한다.3. "조사부서의 장"이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국가인권위원회 보상금 지급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