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란 해상무선통신망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기계·기구·선로(線路) 및 그 밖의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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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란 해상무선통신망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기계·기구·선로(線路) 및 그 밖의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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