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1공포 · 2022-06-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교통의 관리를 과학화ㆍ고도화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선박"이란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해상교통정보"란 해상교통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정보로서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정의선박법국가정보화 기본법선박해상교통정보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해상무선통신망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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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선박"이란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2."해상교통정보"란 해상교통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정보로서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가.선박의 위치, 침로(針路), 속력 및 항로 등 선박운항에 관한 정보
나.해양의 수심, 지형, 지질 등 수로(水路) 및 해도(海圖)에 관한 정보
다.선박의 통항량, 해양사고 및 항행경보(航行警報) 등 선박교통에 관한 정보
라.조류(潮流), 조석(潮汐) 및 해양기상 등 해양관측에 관한 정보
마.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정보를 분석ㆍ가공하여 생산된 정보
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란 해상교통의 관리를 과학화ㆍ고도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선박에 해상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해상무선통신망"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무선통신망을 말한다.
5."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교통정보를 수집ㆍ저장ㆍ검색ㆍ분석ㆍ가공ㆍ관리하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6."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란 해상무선통신망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기계ㆍ기구ㆍ선로(線路) 및 그 밖의 설비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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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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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박"이란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해상교통정보"란 해상교통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정보로서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1 시행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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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