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교통정보를 수집·저장·검색·분석·가공·관리하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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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교통정보를 수집·저장·검색·분석·가공·관리하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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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교통정보를 수집·저장·검색·분석·가공·관리하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교통정보를 수집·저장·검색·분석·가공·관리하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