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해상무선통신망"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무선통신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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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상무선통신망"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무선통신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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