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이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연구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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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이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연구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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