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혁신도시 내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을 유치·지원하고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혁신도시가 건설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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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혁신도시 내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을 유치·지원하고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혁신도시가 건설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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