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지원사업"이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특성화대학 등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원사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지원사업"이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특성화대학 등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지원사업"이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특성화대학 등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지원사업"이란 본 규정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는 "국방혁신랩 사업", "선도연구기관 지원사업",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의 통칭을 말한다.
3.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혁신도시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센터의 기능 달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고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