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혁신도시"라 함은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定住)환경을 갖추도록 이 법에 따라 개발하는 미래형도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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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혁신도시"라 함은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定住)환경을 갖추도록 이 법에 따라 개발하는 미래형도시를 말한다.
대표 출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혁신도시"라 함은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定住)환경을 갖추도록 이 법에 따라 개발하는 미래형도시를 말한다.
1. "혁신도시"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이라한다.) 제2조제3호 도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