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이란 광고판매대행자가 판매한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의 광고매출액으로 광고판매대행자의 수탁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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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이란 광고판매대행자가 판매한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의 광고매출액으로 광고판매대행자의 수탁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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