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결합판매지원대상사업자"(이하 "지원대상사업자"라 한다)란 법 제20조에 따라 결합판매를 지원받도록 고시되는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를 말한다.
결합판매지원대상사업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결합판매지원대상사업자"(이하 "지원대상사업자"라 한다)란 법 제20조에 따라 결합판매를 지원받도록 고시되는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결합판매지원대상사업자"(이하 "지원대상사업자"라 한다)란 법 제20조에 따라 결합판매를 지원받도록 고시되는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를 말한다.
5. "결합판매지원대상사업자"(이하 "지원대상사업자"라 한다)란 법 제20조에 따라 결합판매를 지원받도록 고시되는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