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주요 지상파방송사업자"란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와 결합하여 방송광고를 판매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로 한국방송공사, (주)문화방송, (주)SBS를 말한다.
주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주요 지상파방송사업자"란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와 결합하여 방송광고를 판매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로 한국방송공사, (주)문화방송, (주)SBS를 말한다.
대표 출처: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주요 지상파방송사업자"란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와 결합하여 방송광고를 판매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로 한국방송공사, (주)문화방송, (주)SBS를 말한다.
3. "주요 지상파방송사업자"란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와 결합하여 판매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로 한국방송공사, (주)문화방송, (주)SBS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