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지식재산관련종사자"란 변리사 및 지식재산처 소속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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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식재산관련종사자"란 변리사 및 지식재산처 소속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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