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부조리신고" 란「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부조리신고, 금품 등 반환 및 거절신고, 행동강령위반신고(상담) 및 내부공익신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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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조리신고" 란「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부조리신고, 금품 등 반환 및 거절신고, 행동강령위반신고(상담) 및 내부공익신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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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조리신고" 란「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부조리신고, 금품 등 반환 및 거절신고, 행동강령위반신고(상담) 및 내부공익신고를 말한다.
3. "부조리신고"란 신고자가 특허행정 업무처리과정에서 지식재산처 공무원 및 지식재산관련종사자로부터 금품제공 등을 요구받고 제공한 경우 또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