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부터 제71조까지와「지식재산처공무원행동강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처공무원 및 지식재산관련종사자의 부패행위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식재산관련종사자"란 변리사 및 지식재산처 소속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말한다.2. "부패행위신고"란 부정부패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부조리신고, 클린 KIPO신고 및 내부공익신고를 말한다.3. "부조리신고"란 신고자가 특허행정 업무처리과정에서 지식재산처 공무원 및 지식재산관련종사자로부터 금품제공 등을 요구받고 제공한 경우 또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4. "클린 KIPO신고"란 지식재산처공무원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지식재산처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에서 규정한 자)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수수한 금품 등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5. "내부공익신고"란 지식재산처공무원이 특허행정 업무수행과정에서 조직내부의 부조리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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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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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