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클린 KIPO신고"란 지식재산처공무원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지식재산처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에서 규정한 자)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수수한 금품 등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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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클린 KIPO신고"란 지식재산처공무원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지식재산처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에서 규정한 자)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수수한 금품 등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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