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8. "지역부대"란 전사자유해 소재 조사 및 발굴이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사·여단급 이상(제2작전사령부의 경우에는 대대급을 포함한다) 부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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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역부대"란 전사자유해 소재 조사 및 발굴이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사·여단급 이상(제2작전사령부의 경우에는 대대급을 포함한다) 부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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