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지역특화작목산업"이란 지역특화작목을 생산하거나 가공·유통·판매하는 등 지역특화작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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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특화작목산업"이란 지역특화작목을 생산하거나 가공·유통·판매하는 등 지역특화작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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