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9공포 · 2019-01-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특화작목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일자리 창출 등 농업ㆍ농촌의 경제적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역특화작목"이란 지역별로 고유한 자연환경과 사회적, 지리적 여건에 특화되어 생산되는 농축산물과 부산물을 말한다. "지역특화작목산업"이란 지역특화작목을 생산하거나 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등 지역특화작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정의농촌진흥법지역특화작목지역특화작목산업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기술이전사업화기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지역특화작목"이란 지역별로 고유한 자연환경과 사회적, 지리적 여건에 특화되어 생산되는 농축산물과 부산물을 말한다.
2."지역특화작목산업"이란 지역특화작목을 생산하거나 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등 지역특화작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이란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등 지역특화작목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등을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4."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ㆍ합병 등의 방법으로 지역특화작목 관련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5."사업화"란 지역특화작목 관련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 또는 유통ㆍ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12개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특화작목"이란 지역별로 고유한 자연환경과 사회적, 지리적 여건에 특화되어 생산되는 농축산물과 부산물을 말한다. "지역특화작목산업"이란 지역특화작목을 생산하거나 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등 지역특화작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9 시행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