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이란? — 법령상 정의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의 법령상 뜻

3.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이란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등 지역특화작목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등을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이란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등 지역특화작목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등을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