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0. "지표(指標)성분"이란 한약(생약)제제에 함유된 물질로 품질관리를 위한 분석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성분 또는 성분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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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표(指標)성분"이란 한약(생약)제제에 함유된 물질로 품질관리를 위한 분석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성분 또는 성분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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