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1. "표준탕액"이란 한약서의 조제방법에 따라 전탕(煎湯)한 것이거나 한약서에 별도의 추출방법이 없는 경우 약탕기에 정제수 또는 상수를 넣어 가열 추출하여 추출액량이 1/2이 되도록 하여 여과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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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표준탕액"이란 한약서의 조제방법에 따라 전탕(煎湯)한 것이거나 한약서에 별도의 추출방법이 없는 경우 약탕기에 정제수 또는 상수를 넣어 가열 추출하여 추출액량이 1/2이 되도록 하여 여과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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