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1. "직무대리"란 기관장, 부기관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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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무대리"란 기관장, 부기관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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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무대리"란 기관장, 부기관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 "직무대리"란 하사 이상 군인(군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군인(군무원)의 직무를 다른 군인(군무원)이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2. 제1호의 "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직무대리"란 처장, 차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의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2. "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직무대리"라 함은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의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사고가 생긴 직위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