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1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대리"란 하사 이상 군인(군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군인(군무원)의 직무를 다른 군인(군무원)이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2. 제1호의 "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전속, 보직 변경, 입원, 휴직, 전역, 보직해임 등으로 후임자가 보직되기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나. 결원 보충이 없는 휴가, 출장, 파견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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