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1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대리"란 하사 이상 군인(군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군인(군무원)의 직무를 다른 군인(군무원)이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2. 제1호의 "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전속, 보직 변경, 입원, 휴직, 전역, 보직해임 등으로 후임자가 보직되기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나. 결원 보충이 없는 휴가, 출장, 파견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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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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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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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