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직무분류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직무분류"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제주지방항공청이 분장하는 각각의 직무를 그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여 세부직무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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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무분류"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제주지방항공청이 분장하는 각각의 직무를 그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여 세부직무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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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무분류"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제주지방항공청이 분장하는 각각의 직무를 그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여 세부직무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1. "직무분류"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항공정책실이 분장하는 각각의 직무를 그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여 세부직무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1. "직무분류"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사무국의 업무분장 상의 직무를 그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여 세부직무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1. "직무분류"라 함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부산지방항공청이 분장하는 각각의 직무를 그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여 세부직무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