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국제기준"이란 FAO/IPPC 사무국에서 정한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ISPM) No. 15「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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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기준"이란 FAO/IPPC 사무국에서 정한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ISPM) No. 15「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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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기준"이란 FAO/IPPC 사무국에서 정한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ISPM) No. 15「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을 말한다.
4. "국제기준"이란 국제민간 항공협약 및 동 협약의 부속서에서 정한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SARPs: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항행절차(PANS: Procedures for Air Navigation), 지역보충절차(SUPPs: Supplementary Procedures) 등으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체약국이 준수하여야 하는 규정을 말한다.
4. "국제기준"이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동 협약의 부속서에서 정한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SARPs: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항행절차(PANS: Procedures for Air Navigation Services), 지역보충절차(SUPPs: Supplementary Procedures) 등으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조약체결국이 지켜야 하는 규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