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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직접수행연구과제의 법령상 뜻
1. "직접수행연구과제"라 함은 과학원예산으로 과학원 연구자가 직접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하며, 직접수행연구 지원 목적에 한정하여 전체 연구비 중 4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하게 4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 "연구용역과제"라 함은 과학원 연구자 이외의 자에게 용역계약 등에 따라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용역과제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직접수행연구과제"라 함은 과학원예산으로 과학원 연구자가 직접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하며, 직접수행연구 지원 목적에 한정하여 전체 연구비 중 4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하게 4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 "연구용역과제"라 함은 과학원 연구자 이외의 자에게 용역계약 등에 따라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용역과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