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공동연구과제"란 국내·외 기관과 공동으로 예산 또는 비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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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연구과제"란 국내·외 기관과 공동으로 예산 또는 비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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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연구과제"란 국내·외 기관과 공동으로 예산 또는 비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5. "공동연구과제"란 생물자원관에서 추진하는 자체연구과제 수행 중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기관, 기업, 대학, 단체 또는 개인 등과 협약을 통해 연구비, 연구장비 또는 연구인력 등의 일부를 부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4. "공동연구과제"라 함은 직접수행연구과제 중 협약에 의하여 국내·외의 외부기관 또는 산업체 등과 연구비, 연구장비 또는 연구인력 등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1. "공동연구과제"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가 협약에 의하여 국내외 연구기관·대학·산업체 등(이하 "외부기관"이라 한다)과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시설·기자재, 연구인력 등을 공동으로 제공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및 검역본부가 외부기관에 연구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비 등을 출연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4. "공동연구과제"란 국내·외의 외부기관 또는 산업체 등과 연구비, 연구장비 또는 연구인력 등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