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책연구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과제담당자"라 함은 과제담당관 소속 부서에서 연구과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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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과제담당자"라 함은 과제담당관 소속 부서에서 연구과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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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과제담당자"라 함은 과제담당관 소속 부서에서 연구과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7. "과제담당자"란 연구용역과제를 관리하는 정보센터 소속의 검사 및 감독 공무원을 말한다.
7. "과제담당자"라 함은 연구용역과제를 관리하는 과학원의 검사 및 감독 공무원을 말한다.
"과제담당자"라 함은 연구용역과제를 관리하는 과학원의 검사 및 감독 공무원을 말한다.
8. "과제담당자"란 연구용역과제를 관리하는 안전원 소속의 검사 및 감독공무원을 말한다.
"과제담당자"란 연구용역과제를 관리하는 안전원 소속의 검사 및 감독공무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