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30. "직접운송협정(Direct transit arrangement)"이란 체약국 통과시 잠시 기착하는 교통에 대하여 직접적인 통제가 가능토록 공공기관이 승인한 특별 협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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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직접운송협정(Direct transit arrangement)"이란 체약국 통과시 잠시 기착하는 교통에 대하여 직접적인 통제가 가능토록 공공기관이 승인한 특별 협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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