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직접의료지도"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2에 따라 구급지도의사가 현장에서 또는 통신에 의해 구급대원에게 환자의 처치 방법을 직접 지시하는 형태의 응급의료 지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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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접의료지도"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2에 따라 구급지도의사가 현장에서 또는 통신에 의해 구급대원에게 환자의 처치 방법을 직접 지시하는 형태의 응급의료 지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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