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구급지도의사"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에 따라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임·위촉된 의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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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급지도의사"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에 따라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임·위촉된 의사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구급지도의사"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에 따라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임·위촉된 의사를 말한다.
11. "구급지도의사"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선임 및 위촉되어 제12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구급지도의사"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선임 또는 위촉되어 중앙구급상황센터에서 제5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