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구급대원"이란 소방기관에 소속되어 영 제11조에 따라 구급대원의 자격을 갖추고 구급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4. "응급환자 상담요원"이란 119종합상황실 및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을 전담으로 하는 구급대원을 말한다.
구급대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구급대원"이란 소방기관에 소속되어 영 제11조에 따라 구급대원의 자격을 갖추고 구급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4. "응급환자 상담요원"이란 119종합상황실 및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을 전담으로 하는 구급대원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구급대원"이란 소방기관에 소속되어 영 제11조에 따라 구급대원의 자격을 갖추고 구급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4. "응급환자 상담요원"이란 119종합상황실 및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을 전담으로 하는 구급대원을 말한다.
4. "구급대원"이란 영 제11조의 구급대원을 말한다.
3. "구급대원"이란 특수구조팀 및 교육훈련팀에서 구급임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