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른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방기관"이란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를 말한다.2. "구급지도의사"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에 따라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과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ㆍ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임ㆍ위촉된 의사를 말한다.3. "직접의료지도"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2에 따라 구급지도의사가 현장에서 또는 통신에 의해 구급대원에게 환자의 처치 방법을 직접 지시하는 형태의 응급의료 지도를 말한다.4. "구급대원"이란 영 제11조의 구급대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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