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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법령상 뜻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란 방사선을 이용하여 질병을 진단하는 데에 사용하는 기기(器機) 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진단용 엑스선 장치 나.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다.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라.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치과용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이비인후과용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및 양전자방출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를 포함한다) 마. 유방촬영용 장치 등 방사선을 발생시켜 질병의 진단에 사용하는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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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보건복지부령 · 제2조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란 방사선을 이용하여 질병을 진단하는 데에 사용하는 기기(器機) 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진단용 엑스선 장치 나.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다.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라.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치과용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이비인후과용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및 양전자방출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를 포함한다) 마. 유방촬영용 장치 등 방사선을 발생시켜 질병의 진단에 사용하는 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