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콜센터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질병관리청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안내전화(☎1339) 및 문자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문의하는 질병 정보 등에 관하여 상담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과 설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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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병관리청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안내전화(☎1339) 및 문자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문의하는 질병 정보 등에 관하여 상담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과 설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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