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악성민원이란? — 법령상 정의

악성민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악성민원의 법령상 뜻

9. "악성민원"이란 상담관에게 불쾌감을 주는 성적인 언행 또는 비하 발언이나 욕설, 폭언, 협박, 모욕 등의 언어폭력을 말하고, "강성민원"은 민원요지 불명, 동일내용 반복·억지민원, 장시간 통화, 상습 강요 민원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9. "악성민원"이란 상담관에게 불쾌감을 주는 성적인 언행 또는 비하 발언이나 욕설, 폭언, 협박, 모욕 등의 언어폭력을 말하고, "강성민원"은 민원요지 불명, 동일내용 반복·억지민원, 장시간 통화, 상습 강요 민원 등을 말한다.

질병관리청 콜센터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6. "악성민원"이란 상담사에게 불쾌감을 주는 성적인 언행과 비하 발언이나 욕설, 폭언, 협박, 모욕 등의 언어폭력을 말하고, "강성민원"이란 민원요지 불명, 동일내용 반복·억지민원, 장시간 통화, 상습 강요 민원 등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