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9. "악성민원"이란 상담관에게 불쾌감을 주는 성적인 언행 또는 비하 발언이나 욕설, 폭언, 협박, 모욕 등의 언어폭력을 말하고, "강성민원"은 민원요지 불명, 동일내용 반복·억지민원, 장시간 통화, 상습 강요 민원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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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악성민원"이란 상담관에게 불쾌감을 주는 성적인 언행 또는 비하 발언이나 욕설, 폭언, 협박, 모욕 등의 언어폭력을 말하고, "강성민원"은 민원요지 불명, 동일내용 반복·억지민원, 장시간 통화, 상습 강요 민원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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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악성민원"이란 상담관에게 불쾌감을 주는 성적인 언행 또는 비하 발언이나 욕설, 폭언, 협박, 모욕 등의 언어폭력을 말하고, "강성민원"은 민원요지 불명, 동일내용 반복·억지민원, 장시간 통화, 상습 강요 민원 등을 말한다.
6. "악성민원"이란 상담사에게 불쾌감을 주는 성적인 언행과 비하 발언이나 욕설, 폭언, 협박, 모욕 등의 언어폭력을 말하고, "강성민원"이란 민원요지 불명, 동일내용 반복·억지민원, 장시간 통화, 상습 강요 민원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