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집계단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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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집계단위의 법령상 뜻

7. "집계단위"란 최종원가대상의 원가산정을 위한 중간단계로서의 원가대상을 말하며, 개인·부서·공정·건물·기계장치·비목·사업·부문(제15조의 세부부문 또는 부문, 민·방산부문 등)·제품군·제품·활동 등을 집계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8. "방산매출액"이란 방산원가대상물자(규칙 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물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7. "집계단위"란 최종원가대상의 원가산정을 위한 중간단계로서의 원가대상을 말하며, 개인·부서·공정·건물·기계장치·비목·사업·부문(제15조의 세부부문 또는 부문, 민·방산부문 등)·제품군·제품·활동 등을 집계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8. "방산매출액"이란 방산원가대상물자(규칙 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물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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